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4가지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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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5년(60개월) 동안에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로이 납부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1. 나이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력 계산에서 빼고 계산함

*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은 뺀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했다면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인정함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했다면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인정함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 47,007,939

2인 가구 – 70,417,836

3인 가구 – 90,605,542

4인 가구 – 110,615,328

5인 가구 – 130,129,524

6인 가구 – 149,191,286

2.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함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3.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은 매월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서 신청

가입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 – 신청 후 약 3주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 약 3~4주 소요됨

1.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3. 가구 소득 확인

4. 확인결과 통보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서 현행화하여 기여금의 지급여부와 규모 조정

계좌개설을 심사 후 익월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 개설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 사항

취급은행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함

현시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전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가입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기준이 미충족 시 비과세 헤택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는 겨우 납입 중지 처리됨

부정이익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조치 등의 제제


청년도약계좌 Q&A

(더 자세한 Q&A 클릭)

1. 가입신청을 하고 나서 뭘하면 되나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각 단계별로 진행문자가 발송되니 절차대로 따라가면 됨

1단계 – 나이, 개인소득

2단계 – 가구원 확정

3단계 – 가구원 동의

4단계 – 계좌개설

2. 가구원에서 형제와 자매가 빠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신청자(청년)의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인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함

성년인 형제, 자매와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 등은 가구원이 아님

자세한 관계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인 경우에만 가구원최신화가 가능함

가구원의 사망, 수용, 실종, 가정폭력 등

가구원최신화의 사유에 해당이 없으면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함


3. 개인소득 미충족일때는 어떻게 하나요?

23년 7월 이후 신청자는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함

22년 소득이 없던지 총급여가 7,500만원 혹은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 미충족

자세한 소득금액 확인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 확인

23년도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


4.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나요?

미성년자는 가구원으로 인정되며 가구원동의는 필요 없음

본인명의 핸드폰 없으면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센터 방문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함

동의 결과는 청년이 가구원 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에 조회가능

5. 5년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일,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의 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도 적용받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1.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6. 생애최초 주택 구입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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